Insight (2025.07.25)
최근 고용 시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이 빨라지고, '쉬었음 청년' 인구는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울시의 청년 및 5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실정입니다.
*쉬었음 청년 :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쉬고 있는 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도모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의 주요 내용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1. 기업 부담 '제로(0)'의 혜택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참여 기업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 원, 최대 3년간 총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2. 근로자 장기 근속 유인 및 목돈 마련
근로자 또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신규(재) 채용되어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총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매월 공동 적립: 서울시, 정부, 기업, 근로자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 근로자: 월 10만 원 (3년 총 360만 원)
- 기업: 월 8만 원 (3년 총 288만 원)
- 서울시/정부: 각 월 8만 원 (3년 총 540만 원)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서울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청년 이음공제 (만 19~39세): 서울시민 청년 신규 채용 (정규직, 4대 보험 가입 필수)
- 중장년 이음공제 (만 50~64세): 서울시민 중장년 신규(재) 채용 (4대 보험 가입 필수)
-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청년 및 중장년 동반 채용(1쌍) 시 기업에 연 192만 원 지원 (최대 3년 576만 원)
- 상생고용 우수기업: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 우수 기업 포상 (연 1회, 1천만 원)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 및 증빙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02-2133-9396, 9397)
서울시는 자격요건 검토 및 최종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총 500명)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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